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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5.08 2014고단3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8. 00:00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굽네치킨 앞 도로까지약 1km 구간에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굽네치킨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그랜드호텔 사거리 쪽에서 연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위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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