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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1.10 2013고단16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 7. 18. 15:40경 B 봉고3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뉴월드마트’ 앞 사거리를 그랜드호텔 방면에서 연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약 30km 의 속도로 지나가게 되었는바,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고 차량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110cc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⑴⑵, 현장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중상해 적용), 피해자 상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치료비 15,714,000원이 지급되었고 향후 치료비 역시 보험 처리될 예정),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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