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 03:13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벤츠 승용차의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루이까스텔 의류점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연동교차로 쪽에서 그랜드호텔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노면에 습기가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의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65세)의 몸통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영상CD, 감정의뢰회보서, 진단서 사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