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그랜드호텔사거리 쪽에서 연동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의 통행이 잦은 곳으로서 전방에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에 선행하여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5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H(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택시를 수리비 약 485,61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제주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KCTV제주방송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