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2014. 12.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0. 9. 1. 피고로부터 포천시 C, D, E 지상 F건물 제1동 제10층 제10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70,000,000원, 기간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7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② 원고는 2012. 8.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75,000,000원, 기간 2012. 8. 27.부터 2014. 8. 26.까지로 정하여 다시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증액된 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③ 원고는 2014. 12. 1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8. 26. 그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 7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반환 다음날인 2014. 12.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2.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데 원고가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을 방해하였으므로, 원고의 보증금 반환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였으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무조건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원고의 보증금반환청구를 저지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