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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14 2020고정2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01: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80에 있는 희망공원사거리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범계사거리 방면에서 안양시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6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것은 맞지만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아니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죄가 성립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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