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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4343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C빌딩 3층에 있는 다단계판매업체 D의 광주센터장으로 위 사무실 및 광주 지역 내의 회원들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다단계판매업체의 고위직인 다이아 등급 회원으로 피고인 A과 함께 위 다단계판매업체 광주센터 사무실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자 광주광역시장은 2020. 7. 4.경 2020. 7. 4.부터 2020. 7. 29.까지 광주지역 내에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위와 같은 행정명령을 광주시청 홈페이지 및 재난안전문자 등을 통하여 공고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행정명령 내용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다단계판매업체 영업을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원 등 회원들과 손님들을 모집하여 제품홍보, 설명 등 시연회를 개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0. 7. 15. 15:30경 위 D 광주센터 사무실에서 위 업체 회원인 E 등 60여명이 집합한 가운데 제품홍보, 설명 등 시연회를 개최하고, 위 E 등 60여명의 회원들은 위 사무실 내에서 제품을 사용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등 집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광주광역시장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다단계판매업체의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실내 50인이상 집합금지 위반자에 대한 고발 조치, 고위험시설 핵심방역수칙,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등 행정조치 고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등 행정조치(기간연장)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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