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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494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광주광역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2020. 8. 23. 00:00부터

9. 6. 24:00까지 PC방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8. 27. 18:35경 광주 서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PC방에서, 손님 D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PC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광주광역시장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 현장 촬영 사진

1. PC방 집합금지 행정조치 고시(광주광역시 고시/공고 제2020-352호)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여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한 PC방에 출입한 손님이 1명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다가 동종 범행의 양형사례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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