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3856 (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광주 서구 C건물 10층에 있는 ’D클럽‘의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 클럽을 대관하여 ‘E'를 개최하였던 사람이다.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자 광주광역시장은 코로나19 확산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2020. 7. 4.부터 2020. 7. 29.까지 광주광역시 내 유흥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8.경 B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위 ’D클럽‘을 대관하여 그곳에서 고려인 파티를 개최하겠다고 제안하였고, B은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에게 위 D클럽을 대관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고려인 F을 통하여 인스타그램 등 SNS로 ‘E'를 홍보하고, 2020. 7. 18. 17:00경부터 위 D클럽에서 고려인 등이 참석한 파티를 개최하면서 그곳에 50명 이상의 불특정 내, 외국인이 참석하여 그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고, 춤을 추는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광주광역시장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허가증 사진, 사업자등록증 현장 사진 압수조서 내사보고(광주광역시 집합명령위반 행정조치 고시자료 첨부) 내사보고(피의자의 인스타그램 광고글 관련) 내사보고(D클럽 단속 당시 촬영한 사진에서 확인된 손님인원 수 확인에 따른), 내사보고(D클럽 출입자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