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9. 05:3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난 후 위 주점 업주와 술값 시비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 인과 업주에게 서로 사기죄 또는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음을 설명하자, 위 F에게 “ 이 씹할 놈 아 고소는 나만 할 수 있지, 왜 이 여자가 할 수 있느냐.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머리로 F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나.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사회의 가장 기본 적인 법질서 유지 차원에서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