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3. 17:5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무단 횡단을 하다가, 의정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에 의해서 적발되어 교통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 받자, F에게 “ 왜 나만 발부하느냐,
다른 사람들도 다 위반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잡아 라, 야 이 개새끼들 아, 니네
들 이 내가 택시기사라서 무시를 하고 있냐,
넌 내가 나중에 무단 횡단을 하는 것을 발견하면 내가 택시로 너를 받아 버리고 그냥 가버릴 것이다”, “ 야, 이 좆같은 새끼들 아, 개새끼들 아, 경찰이면 다냐,
왜 나만 단속하고 지랄이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가슴을 수회 뒤로 밀치면서, 오른쪽 손목을 잡고 비틀어 꼬집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