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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20 2016고단117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1. 18:00 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낚시터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39 세) 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안면을 때리고, 머리로 이마 부위를 약 7-8 회 들이받든 후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주먹으로 안면 부를 수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33 세) 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력행위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건 개요를 설명하자,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강화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가 제 2 항과 같은 행위로 인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위 G에게 " 뭘 봐 개새끼야“ 라면 서 주먹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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