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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9.08.28 2019노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훼손한 산림을 복구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C과 공모하여 위 회사가 소유한 토지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B으로 하여금 위 토지 일대에 생육하는 소나무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그 안으로 제초제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소나무 639본을 고사시키고, 위 사건으로 제주교도소에 수감 중 같은 재소자인 피해자 U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중대한 공익적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이 크게 훼손되었바, 산림자원의 복구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원형을 복원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훼손된 산림이 현재까지 제대로 복구되지도 아니하였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들은 원심의 양형에서도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파기할 만큼의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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