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정당한 사유 없이 가로수를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공업사 앞에서, 그곳에 가로 수로 식재되어 있는 은행나무 6그루의 나뭇잎이 바닥에 많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공업용 드릴로 위 가로수 6그루에 각 수개의 구멍( 직경 2cm, 깊이 10cm) 을 뚫고 위 구멍 안에 뉴 글라 신 제초제를 투입해 위 가로수 6그루를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3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2 항 제 4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훼손한 가로수는 수령이 상당히 오래된 은행나무 6그루로서, 이를 다시 심는데 2,200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훼손자 부담금 중 일부인 230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정신장애 3 급의 장애인이고, 우울증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