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5.20 2015노117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5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불법으로 전용한 임야를 원상 복구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산지 전용행위의 경우 그 자체만으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여 이득을 얻게 될 가능성이 높아 범행을 저지를 경제적 요인이 상당하므로, 가벼운 처벌로는 이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약 945평에 달하며, 트랙터를 이용하여 입목을 벌채하고 비 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등 형질변경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또 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은 원심의 양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검사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나, 원심은 벌금 250만원을 선고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