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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3 2020고정375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 16: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영업을 마쳐야 해서 술을 줄 수 없으니 나가 달라’는 퇴거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6:35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수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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