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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정919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0. 06:29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3세)의 거주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이상한 말을 하자, 피해자로부터 거주지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4-5차례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하도록 설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들어가는 등 같은 날 06:55경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당시 출동 경찰관 상대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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