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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3 2016나5468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1969. 9. 10. 파주시 D에서 이 사건 B 도로가 분할되면서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같은 날 파주시 C에서 이 사건 C 도로가 분할되면서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1995. 10. 30. 이 사건 C, B 각 도로를 지방도 E으로 지정하여 고시(경기도 고시 F)하고, 이를 현재까지 점유관리하였다.

다. 원고는 2000. 9. 5. 이 사건 B 도로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1. 9. 5. 이 사건 C 도로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8호증, 을 제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권원 없이 이 사건 C, B 각 도로를 점유사용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C, B 각 도로는 1969. 9. 10. 파주시 G, D 토지에서 분할되기 이전부터 위 토지의 진입로로 사용되면서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었고, 당시 소유자인 H, I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 없으며, 원고는 위와 같이 사용수익이 제한된 사정을 알면서 위 도로를 매수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C, B 각 도로에 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항변한다.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등 법리는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인 사용수익권을 대세적영구적으로 포기하여 처분권능만 남는 민법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유형의 소유권을 창출하는 것으로서 물권법 체계를 현저히 교란하게 될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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