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8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0 피고는 아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고단7000)에서 2007. 3. 22. 사기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그 무렵 위 판결은 피고인은 2004. 8.경부터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서, 사실은 2005. 3. 9. 피고인 소유의 서울 서초구 E아파트 305동 312호 아파트를 F에서 4억 7천만 원에 매도한 후 우리은행 대출금 등 누적된 채무 3억 1천만 원을 변제하고 그 나머지 잔액으로 위 아파트를 보증금 8천만 원으로 월세 계약하여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 2005. 10. 31. 시간불상경 위 식당에서, 꽃게 등의 수산물을 공급받던 G 대표인 피해자 H(여, 66세)에게 “기존 미수대금 1억 4천만 원에 대하여 2005. 12. 31.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현재 1억 5천만 원에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 보증금을 양도하여 줄 것이니 꽃를 계속 공급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부터 2006. 3. 23.까지 사이에 꽃게 시가 17,330,000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06. 3. 24. 시간불상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재개발 예정지 내의 주택을 새로 매입하여 잔금을 지불할 예정이니
4. 25. 이후 7일 이내에 그 주택에 1억 5천만 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거나,
5. 10.까지 현재 살고 있는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부터 같은 해
7. 4.경까지 사이에 꽃게 시가 15,359,000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그대로 확정되었다
(아래 범죄사실 중 ‘피고인’은 이 사건 피고를 말한다). 0 따라서 H는 피고에게 사기편취(꽃게납품)로 인한 합계 32,689,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갖고 있다.
0 H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