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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1.15 2019가합1079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5. 7. 10.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게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로부터 수급한 ‘D 용인기숙학원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127,610,000원에 하도급하였고, 이후 2015. 9. 30. 공사대금을 1,65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5. 10. 22.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시스템보일러 설치공사를 257,400,000원에 재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2. 20.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의 대금채권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와 C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카단51311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48,095,236원을 압류하고, 위 각 금액을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8. 12. 2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의 대금채권 중 합계 248,095,236원을 추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대금 중 6,000만 원을 C의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C이 동의한다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가 작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추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대금 중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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