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식회사 대림산업(이하 ‘대림산업’이라고만 한다)에게 문경시 A에 있는 B 이전사업 시설공사를 도급하였고, 대림산업은 2010. 5. 3. 피고 회사에게 위 공사 중 조경공사(조경식재, 조경시설물 설치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1. 7. 21. 주식회사 한세건설(이하 ‘한세건설’이라고만 한다)에게 위 조경공사 중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959,430,000원으로 정하여 재하도급하였다.
다. 한세건설은 2012. 5. 30. 성광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 ‘성광종합개발’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5억 원으로 정하여 재하도급하였다. 라.
성광종합개발은 2012. 5. 31.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4억 원으로 정하여 재하도급하였다.
마. 원고 회사는 에이치오코리아에 이 사건 공사 중 수경설비 설치공사를 하도급하고, 태영건축농자재마트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으며, 현장반장으로 C를 고용하는 등으로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시행하였으나, 2012년 8월 무렵 이 사건 공사의 불법 하도급이 문제되어 수사가 개시되는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다.
바. 그러자 피고 회사는 한세건설과의 재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위 하도급업체, 납품업체 및 노무자들에게 대금과 노임을 지급하는 등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8호증, 을 1에서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와 한세건설 사이에 체결된 재하도급계약을 성광종합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