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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24 2018가합4180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7. 3.경 피고로부터 제주시 D건물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위 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C은 2018. 3. 19.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대금채권 중 263,200,000원 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C으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대금채권 중 263,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도 시점인 2018. 3. 19.에 C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C과 피고는 2018. 1. 2. 이 사건 공사의 총 계약금액을 23,400,000,000원으로 확정하고, 피고가 C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중 521,035,200원을 지급하되, C이 2018. 2. 1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나머지 공사대금 채권은 포기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C은 2018. 2. 1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실, ③ 그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C의 피고에 대한 청구(대구지방법원 2018가합201621호, 대구고등법원 2019나2188호)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대금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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