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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4.25 2018가단10385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주식회사 D이 E 주식회사에 대한 F 설치공사의 대금채권 중, 2017. 1. 3. 피고 B과 사이에 232,325...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G’이라는 상호로 컴퓨터와 네트워크 장비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6. 10. 10.경부터 2016. 11. 1.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하고, 다른 회사들도 처음에만 상호를 그대로 기재한 다음 이후로는 ‘주식회사’의 표시를 생략하기로 한다)로부터 대금 합계 83,734,200원[= (59,052,000원 17,070,000원) × 110/100, 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음]에 내장형 컴퓨터시스템 등의 발주를 받고, 2016. 11. 말경까지 D에 그 납품을 모두 마쳤다.

나. D은 E 주식회사로부터 도급을 받아 F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행하는 한편, (1) 2016. 11. 30. 피고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H 주식회사)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대금채권 중 400,000,000원의 부분을 양도하는 계약(이하 ‘제1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E에 이를 통지하였으며, (2) 2017. 1. 3.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대금채권 중 232,325,500원의 부분을 양도하는 계약(이하 ‘제2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E에 이를 통지하였다.

다. E는 제1양도계약 및 제2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각 양도계약’이라 한다)이 D과 사이에 약정한 채권양도금지특약에 위배되어 그 효력 여부가 문제될 뿐만 아니라 D의 다른 채권자들에 의한 다수의 채권가압류 또는 압류 등과 경합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2017. 8. 31. D과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년 금제2410호로 이 사건 공사의 대금 576,992,9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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