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3.26 2014구합136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8. 29.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02. 6. 5.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11. 8. 25.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11. 원고에게, 원고가 2014. 8. 2. 22:58경 평택시 세교동 세교지하차도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각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2014. 10. 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11.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 아내와 이혼 후 두 아들을 혼자 키우며 생활하고 있는 점, 원고는 회사에서 생산 및 거래처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큰 점, 현재 원고의 생계가 매우 어려운 점, 원고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취운전 등 음주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경향 및 그 결과가 흔히 비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