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7.23 2015구합1067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12. 11.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1990. 7. 23.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1994. 10. 14. 제1종 특수 자동차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13. 원고에게, 원고가 2015. 3. 18. 20:1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5. 4. 2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6.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술을 마시고 C지구대 부근에 집을 얻어 살고 있다는 별거 중인 처를 만나기 위하여 차량을 운전한 점, 원고는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운전하여 생계를 유지하여 왔는데, 이 사건 처분이 예상되어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매각한 점, 만일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면 원고로서는 다시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구입하여 이전과 같은 운전업무를 계속할 계획인 점, 원고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취운전 등 음주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경향 및 그 결과가 흔히 비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