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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03 2014구단56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2. 18. 22:17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4. 3. 18. 원고에게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 실직 중으로 구직 활동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원고의 주점 기물 파손 등에 대한 편파 수사를 따지기 위하여 파출소에 가기 위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지병이 많고 지체장애 6급인 모친 등 가족의 부양과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약 21년 동안 음주운전 등 특별한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 단 1) 음주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경향 및 그 결과가 흔히 비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214 판결 등 참조 . 그러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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