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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1 2014구단113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8. 3.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4. 8. 27. 원고에게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1호증, 을 제1 내지 14증의 각 기재(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크레인 운전기사를 하고 있으므로 업무와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원고의 특이체질로 인하여 약간의 알콜 섭취만으로도 혈중알콜농도가 높게 나오는 점,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채혈 측정에 관한 고지를 받지 못하여 특이체질로 높게 측정된 결과로 불이익을 받게 된 점, 술을 마시던 중 처로부터 자녀가 자해를 한다는 급한 연락을 받고 할 수 없이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 단 1) 음주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경향 및 그 결과가 흔히 비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214 판결 등 참조 . 그러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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