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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10 2015구합22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B)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인바, 2014. 11. 5. 22:18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 소유의 C 그랜져 승용차량을 원주시 흥업면 주민센터 앞에서부터 같은 면 흥업리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입구까지 1km 가량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4. 11. 14. 원고의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의 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 6.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건설현장에서 펌프카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전에 24년 동안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의용소방대 대원으로 활동하면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주취운전 등 음주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경향 및 그 결과가 흔히 비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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