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양형 부당)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다소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로 각 2 차례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제 1 심은 이미 피고인의 여러 정상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 (2,000,000 원 )보다 감액하여 선고를 한 점, 항소심에 이르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제 1 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