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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23 2016노169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매우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량,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합의해 주었으며,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특수 상해죄) 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다.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형 집행을 마친 후 3개월 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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