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9.15 2015고단182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등
주문

피고인

U을 징역 6월에, 피고인 V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824』

1. 피고인 V 피고인은 부부인 C과 포천시 AB 소재 건물의 2, 3, 4층에서 AC라는 상호로 마사지실 20개 등을 갖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과 2014. 9. 16.경부터 2015. 3. 23.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U 피고인은 2014. 9. 16.경 위 업소에서 V, C으로부터 위 업소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어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고, 그때부터 2014. 12. 3. 17:20경까지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의 안마를 해 주는 등 위 V, C의 성매매알선 등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5고단1928』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4.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부부관계에 있는 V과 포천시 AB 소재 건물의 2, 3, 4층에서 ‘AC’라는 상호로 마사지실 20개 등을 갖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V과 2014. 5. 1.경부터 2015. 3. 23.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V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매매알선 등으로 수회 처벌을 받자 다른 사람 명의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14. 8. 25.경 불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