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9.01 2015노3759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폭행 피고인은 2013. 12. 14. 03:20경 부산 남구 C 피해자 D(여, 48세)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다음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부산 남구 수영로 350(대연동) 남부경찰서 방범순찰대(구 남부경찰서) 주차장에서, 위 가.

항 기재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와 다시 붙잡으려고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항소이유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D 운영의 주점에 술값 문제를 따지러 갔는데 D가 갑자기 술값을 더 계산하라며 자신을 잡기에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팔을 뿌리친 사실은 있으나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나왔는데도 D가 주차장까지 �아와 자신을 잡기에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팔을 뿌리친 사실은 있으나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