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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159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10. 23:15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B(53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3세)로부터 위협을 받자,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의 눈썹 윗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 진술 부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O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1,0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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