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난지크린테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1996. 6. 13. 설립된 회사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 사업을 하던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4. 3. 28.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2013. 4. 18. 피고로부터 위 입사일로부터 2012. 3. 17.까지의 퇴직금 7,022,49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았다.
다. 원고가 2013. 7. 8. 피고에게 체당금확인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3. 7. 25 원고에게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퇴직기준일(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의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인데 이 사건 회사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은 2013. 4. 10.이고 원고의 퇴직일은 2012. 3. 17.이므로 원고는 이에 해당하는 퇴직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3. 10. 11.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3. 25.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비록 체불금확인원상에는 원고의 근무기간이 2012. 3. 17.까지로 기재되어 있지만 이는 원고의 착오 진술에 기인한 것으로서 원고가 실제 퇴직한 날짜는 2012. 5. 1.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처분 당시의 근거법령인 구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2014. 9. 24. 대통령령 제25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 의하면 도산등인정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만이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라고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