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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24 2016구단62705
체당금지급대상 확인불가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체당금지급대상 확인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4. 3.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고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779,76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체당금지급대상 확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20. 원고에 대하여 ‘통장거래내역상으로 임금과 기타 비용의 입금이 구분되지 아니하고 어음 관련 거래내역(69건)이 있는 등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금품내역이 입금된 기록이 있어 원고의 체불내역이 확정되지 않아 체당금 확인신청에 대하여 확인불가함을 통지한다’는 내용의 체당금지급대상 확인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매월 정기적으로 임금이 입금되다가 이 사건 회사의 부도 직전 1개월 14일분의 임금이 체불된 것이 확인된다.

이 사건 회사는 근로자가 공사현장 경비를 선지출한 후 사후정산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원고 외의 다른 근로자들 역시 원고와 마찬가지로 급여통장에 경비 입금 내역이 있었고 위 근로자들은 모두 체당금을 지급받았다.

그리고 어음거래는 원고가 개인적인 재테크로 거래업체로부터 어음을 매입한 것이므로 이 사건 회사와는 관련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1,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1999. 8. 1.부터 2014. 4. 14.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15. 3. 26.경 도산 등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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