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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09 2014구합2734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보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1.부터 2013. 3. 23.까지 유한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상무이사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13. 2. 25. 파산선고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9.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체당금지급대상 확인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3. 11. 1. 원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한 공동경영인 또는 임원으로서 경영에 직접적적극적으로 참여한 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종속 하에서 업무수행 과정상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판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7. 8.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의 배우자이기는 하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원자재 구매, 제품 주문, 출고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업주로부터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였고, 지정된 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사내교육훈련에도 참가하는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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