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1.부터 2013. 3. 23.까지 유한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상무이사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13. 2. 25. 파산선고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9.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체당금지급대상 확인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3. 11. 1. 원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한 공동경영인 또는 임원으로서 경영에 직접적적극적으로 참여한 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종속 하에서 업무수행 과정상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판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7. 8.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의 배우자이기는 하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원자재 구매, 제품 주문, 출고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업주로부터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였고, 지정된 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사내교육훈련에도 참가하는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임금채권보장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