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5,639,344원과 그 중 28,636,834원에 대하여는 2013. 4. 1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4. 8. 피고 회사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3. 4. 1. 퇴직한 후 2013. 11. 4. 재입사하여 2014. 1. 29.까지 근무하였다
(이하에서는, 2002. 4. 8. ~ 2013. 4. 1. 사이의 고용기간을 ‘제1고용기간’, 2013. 11. 4.부터 2014. 1. 29. 사이의 고용기간을 ‘제2고용기간’이라고 칭한다). 나.
원고는 제1고용기간에 관하여 2012년 귀속 소득세환급금 614,780원, 퇴직금 28,022,054원 등 28,636,834원과 제2고용기간에 관하여 2013년 11월분 급여 2,295,000원, 2013년 12월분 급여 2,550,000원, 2014년 1월분 급여 2,050,000원, 2013년 귀속 소득세환급금 107,570원 등 7,002,570원의 합계 35,639,404원(= 28,636,834원 7,002,57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내지 원고가 자인하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5,639,404원과 그 중 28,636,834원에 대하여는 제1고용기간에 관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2013. 4. 16.부터, 7,002,510원에 대하여는 제2고용기간에 관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2014. 2. 1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제세공과금 공제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년 11월분 급여에 관한 소득세 15,130원, 주민세 1,510원 합계 16,640원, 2013년 12월분 급여에 관한 소득세 15,130원, 주민세 1,510원, 고용보험료 15,920원 합계 32,560원, 2014년 1월분 급여에 관한 소득세 14,780원, 주민세 1,470원, 건강보험료 78,170원, 국민연금 110,250원, 고용보험료 15,920원 합계 220,590원을 납부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