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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02 2018나2061599
임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6행의 “징역 6월”부터 제7행까지를 “벌금 200만 원의 형이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8노669 판결).”로, 제8행의 “19”를 “20”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미지급 급여,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2016. 3.부터 2017. 1.까지 원고의 급여는 미국 근로계약서(갑 제21호증)에 따른 월 미화 10,000달러이고, 나머지 기간의 급여는 종전 연봉계약에 따른 금액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전제로 계산한 미지급 급여,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합계 197,803,887원(2015. 9.부터 2017. 2.까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총 급여 152,726,286원, 연차휴가수당 7,796,364, 퇴직금 87,919,815원에서 원고가 기수령하였음을 자인하는 50,638,578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예비적으로, 전체 근무기간에 대하여 종전 연봉계약에 따른 급여가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따라 계산한 미지급 급여,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합계 74,410,688원(= 2016. 9.부터 2017. 2.까지의 급여 합계 26,744,442원 연차수당 3,515,151원 퇴직금 44,151,095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2016. 3.부터 2017. 1.까지 원고의 급여에 대하여 원고는, 2016. 2. 15. 피고와 사이에 미화 120,000달러를 연봉으로 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2016. 3.부터 그 고용계약에 따른 업무를 마친 2017. 1.까지는 원고의 급여가 월 미화 10,000달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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