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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0 2017가합5249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45,495,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1.부터...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4. 2.경 부산광역시 건설본부로부터 D사업을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4. 6.경 피고들로부터 D사업 중 PS-S공법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된 띠장재와 폐단면 사각 강관을 버팀보로 함께 이용하여 버팀보 수평간격을 최대 10m, 중앙파일간격을 최대 15m로 하는 흙막이 가시설 공법을 말한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공사대금 774,000,000원(부가세 포함)에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들은 2015. 12.경부터 2016. 3.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가시설 띠장 공사, 가시설 1, 2단 해체 작업 등을 독촉하였다. 라.

원고는 2016. 3.경 피고들의 현장대리인 E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시공협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공사시공협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명 : D사업 중 PS-S공법 계약금액 : 359,718,086원(부가세 포함) 계약기간 : 2016. 3. 1. ~ 저류시설 가시설공사 종료시까지 수급인 : 원고 하수급인 : D사업 현장대리인 E 제2조 제1항 원고는 기존에 사용하던 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장비, 공기구, 자재(잡자재 포함) 및 인원을 E에게 인계하고 상기 인계 자재, 장비 및 인원에 대해 E의 부담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원고는 현장대리인을 상주하여 E의 시공을 지원하도록 한다.

제5조 제2항 제2호 공사대금 지급은 원고가 직불처리하고 E의 기성에서 공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원고는 PS-S공법과 관련하여 자재 수급을 원활히 하여 현장의 공정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특허관련 기술지원에 적극 협조한다.

마. E는 2016. 9. 21. 사직하였고, F가 2016. 9. 1.부터 피고들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였다.

바. 원고는 2016. 11.경 F에게 이 사건 공사시공협약상의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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