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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26 2014가단6671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5. 13. 피고가 수주받아 시공하고 있던 B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일부 작업에 대한 공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능률급 작업 참여 약정각서를 작성하였다.

현장명: B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일부 작업 작업내용: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 준함 작업조건: ① 작업에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비용(노임, 장비, 자재, 기타 경비 일체) 전부를 포함(단 자재는 본인 소유 자재 100% 활용함) ② 작업 기간: 원청사 공정에 따름 ③ 작업비 지불: 원청사 기성에 준함 공사금액: 186,000,000원 참여조건: ⑤ 작업에 필요한 모든 인원, 장비, 자재, 기구의 투입으로 인한 선지급비는 없다.

나. 원고는 2013. 9. 2.부터 위 공사 현장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인력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3. 9. 27.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정산금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2013. 3. 중순경 피고 회사 C의 ‘이 사건 공사의 경우 저가로 수주하여 이윤이 거의 없으므로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줄 수 없고, 그 대신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186,000,000원에 수행하여 주면 추후 피고 회사가 평택시 및 파주시에서 수행하는 공사 중 일부를 원고에게 하도급하여 손해를 보충하여 줄 것이고,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함에 따른 식비 등 실경비는 매달 정산하여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2) 원고가 2013. 9. 초순경부터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진행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당초 약속과 달리 실비용의 지급을 미루었고, 평택시 등지에서의 하도급 역시 이루어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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