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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4.19 2018누4459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는 2012. 4. 25.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원고는 2015. 5. 12. 대한민국 국민인 B와 혼인신고를 마친 후 같은 달 15. 출국하였다가 같은 해

8. 1.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재입국하였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기간이 2016. 9. 1.까지로 연장되었다.

나. 원고는 2016. 9. 1. 피고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B가 2016. 7. 29. 원고에 대한 신원보증철회서를 제출하였고, 확인차 원고의 주거지를 방문하였으나 모두 부재중이었으며 원고와 B의 휴대전화가 모두 사용자의 요청으로 중지되어 혼인의 진정성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17. 6. 23. 원고에 대하여 ‘출석요구 불응 및 연락두절 등 기타의 사유’를 들어 체류기간 연장 불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6. 26. 이 사건 처분서(갑 제1호증)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처분서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고 반송되자 2017. 8. 10. 그 처분서를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를 원고에게 1회 우편발송한 후 그것이 반송되자 곧바로 공시송달하였는데, 이처럼 우편으로 발송된 이 사건 처분서가 1회 반송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출입국관리법 제91조 제2항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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