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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7 2017구단2269
강제퇴거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4. 25.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대한민국 국민인 B와 2015. 5. 12. 혼인신고를 마친 후 같은 달 15. 출국하였다가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같은 해

8. 1 대한민국에 재입국하였으며,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 체류기간이 2016. 9. 1.까지로 연장되었다.

나. 원고는 2016. 9. 1. 피고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B가 2016. 7. 29. 원고에 대한 신원보증철회서를 제출하였고, 확인차 원고의 주거지를 방문하였으나 모두 부재중이었으며 원고와 B의 휴대전화가 모두 사용자의 요청으로 중지되어 혼인의 진정성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17. 6. 23. 원고에 대하여 ‘출석요구 불응 및 연락두절 등 기타의 사유’를 들어 체류기간연장 불허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9.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지나 체류하였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1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인 B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B와의 사이에 C을 낳아 키우며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였으므로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적법하게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이고, 체류기간 도과 전 피고에게 적법하게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의 사무처리가 늦어져 2017. 6. 23. 체류기간연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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