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4. 25.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대한민국 국민인 B와 2015. 5. 12. 혼인신고를 마친 후 같은 달 15. 출국하였다가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같은 해
8. 1 대한민국에 재입국하였으며,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 체류기간이 2016. 9. 1.까지로 연장되었다.
나. 원고는 2016. 9. 1. 피고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B가 2016. 7. 29. 원고에 대한 신원보증철회서를 제출하였고, 확인차 원고의 주거지를 방문하였으나 모두 부재중이었으며 원고와 B의 휴대전화가 모두 사용자의 요청으로 중지되어 혼인의 진정성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17. 6. 23. 원고에 대하여 ‘출석요구 불응 및 연락두절 등 기타의 사유’를 들어 체류기간연장 불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는데(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 1995. 11. 24. 선고 95누11535 판결 등 참조),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