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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27089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2016. 7.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은 2015. 12. 8. 원고가 1억 5,000만 원, 피고가 1억 원을 각 투자하여 D스파 3층에 있는 공용실 매점(이하 ‘이 사건 매점’이라 한다)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C은 2015. 12. 8. D스파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매점을 보증금 2억 5,000만 원,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30. 피고 B에게 피고 B이 위 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전원주택이 타인 소유이고 잔존 담보가치도 없어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위 용역계약을 취소하니 계약금 5,000만 원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그 후 피고 B은 피고 C을 통하여 원고에게 2016. 3. 30.까지 위 계약금 5,000만 원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 9,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약정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6. 3.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7.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6. 1. 1.부터 2016. 3.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약정금의 변제기가 2016. 3. 30.일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과 공모하여 위 계약금 5,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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