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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19 2017나13700
지체상금 청구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간 관계 1) 원고는 2015. 2. 2. 서귀포시 E 대 5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2) 피고 C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B은 D의 사내이사이다.

3) 피고 C은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의 사내이사인데, H의 사내이사인 I은 피고 B의 아버지이다. 나. 원고와 D의 투자약정서 등 작성 1) 원고는 2015. 1. 29. D와 아래 내용과 같은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갑’은 D를, ‘을’은 원고를 가리킨다). 투자약정서 갑과 을은 이 사건 토지 내 전원주택을 건설함에 있어 필요한 자금을 을로부터 투자받는 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다 음

1. 을은 갑이 건설할 이 사건 토지 내 전원주택에 1억 8,000만 원을 투자한다.

2. 1) 갑에게 투자될 실제 금액은 1억 7,000만 원으로 한다(을의 기존 계약금 2억 4,885만 원에서 1,000만 원을 할인한다.

2) 갑은 을의 투자금에 대하여 매월 1%에 해당하는 이자 180만 원을 선지급한다. 3) 을의 투자금 1억 8,0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 내 전원주택이 착공되는 시점에 건축비로 전환된다.

4) 투자금 1억 8,000만 원은 공정진행률에 따라 5,000만 원씩 건축비로 차감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이자 1%는 변함없이 선지급되고, 준공과 동시에 이자 지급은 종료된다. 3. 건축규모는 40평형으로 하되, 건축에 관련된 제반 사항은 갑이 정하고, 갑이 책임시공한다. 5. 당 전원주택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되, 그 수익은 7,000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 분양이 안될 시에는 갑이 인수하고, 인수금액은 투자금액에 6,000만 원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6. 인수시점은 준공 후 6개월 이내로 하고, 갑이나 갑이 정한 이가 인수한다. 2) 원고는 2015. 5. 4. D와 아래 내용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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