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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08 2017가합2479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줄여 쓴다)는 피고 C이 경영하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차용증 등의 작성 1)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이하 ‘같은’이라고만 한다

) 차용증(갑 제2호증)에는, 원고가 2012. 7. 8. 피고 회사에 20억 원을 이자율 월 3%, 변제기 차용일로부터 36개월 이내로 하되, 원고가 상환요구 시 변제기에 상관없이 그 요구일로부터 14일 내로 상환하기로 정하여 대여하여 주고, 피고 C이 그 대여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같은 영수증(갑 제3호증)에는, 작성연월일 기재 없이 피고 C과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20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각종 약정의 기재내용 및 그 이행 관련 사정 1) 같은 합의이행각서(갑 제6호증)에는, 원고가 피고 C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집행면탈, 사기 등 형사고소와 이 법원 2015가합22896호 등 민사상의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등 내용의 2015. 12. 23.자 약정이 기재되어 있고, 그 말미에 원고의 서명과 피고 C의 서명이 현출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 C의 이행사항 ① 피고 C은 위 취하에 대한 대가로 원고에게 피고 회사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D건물 제B층 제19-1호, 제19-2호, 제36호, 제1층 제139호(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고 줄여 쓴다)의 소유권을 이전해 줌과 아울러, 2016. 1. 16.까지 5억 원을 지급한다.

다만 원고의 등기비용 조달을 위하여 가등기절차에 동의하고 관련 서류를 교부한다.

② 이 사건 각 상가의 소유권이전 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가압류채권자 E 명의의 가압류 해지증서 등 서류를 원고에게 교부하고, 가압류채권자 F 명의의 가압류는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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