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7.26 2017가단699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53,466,2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7.부터 2018. 3.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 B에게 합판, 렉스판 등의 물품을 납품하고 그 대금인 53,110,594원을 받지 못하였는데, 피고 C이 위 물품대금에 관한 양도양수확인서를 작성하면서 피고 B의 위 물품대금 채무를 인수하였고, 원고가 2016. 10. 6. 피고 C에게 납품한 물품의 대금 355,7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당시 피고들은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를 피고 B로 하여 실질적인 업무는 피고 C이 하는 방식으로 동업을 하였고, 양도양수확인서 작성 당시 D 공사현장이 가동하는 시기를 조건으로 하여 합의를 하였으나 위 공사현장이 가동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각 물품대금의 합계액인 53,466,29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원고가 피고 B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양도양수확인서를 작성함에 따라 위 피고의 책임은 면책되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B에게 2010. 5. 18.까지 건축자재인 합판, 렉스판, 데코천정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을 납품하였다가 그 대금 중 53,110,59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원고와 피고들은 2015. 8. 14. “원고가 피고 B에게 납품하고 받지 못한 물품대금 오천만 원 상당을 피고 C이 양수하여 원고에게 위 채무를 부담하고, 추후 피고 B에게는 어떠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물품대금 양도양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한 다음 위 확인서에 각자 서명을 하였다.

3) 원고는 피고 C에게 2016. 10. 6. 목공본드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 중 355,7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증거 : 갑제12호증의 기재, 갑제2호증의 일부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피고 B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