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 D, E은 연대하여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약정 및 보증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5. 1. 28.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에게 250,000,000원을 대여하면서(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위 대여금과 관련하여 ‘차용증, 일금: 2억 5천만 원, 변제기간 2015. 3. 15., 변제금액 5억 원, 3월 31일까지 미변제시 변제금액 6억 2천 5백만 원, 3월 말까지 미변제시 첨부서류에 기재된 물건을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2) 피고 C, D, E은 같은 날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3) 원고와 피고 C는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 원고를 2015. 3. 30.까지 피고 B의 공동대표로 등기하되, 차용증 내용이 이행되었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도 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별도 약정’이라 한다
). 나. 피고 B의 이 사건 사업 진행 및 임원 현황 1) 피고 B은 부산 남구 G 소재 토지를 매수하여 아파트신축공사를 시행한 후 이를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고 있었고 2015. 2. 3.에는 사업 대상 토지의 일부를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로부터 24억 5천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금 2억 5천만 원을 원고로부터 받은 위 대여금으로 지급하였다.
2) 한편, 피고 B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피고 C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있고 그 외에 H과 피고 E이 사내이사로, I가 감사로 각 등기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추가 약정의 체결 및 피고들의 약정 불이행 1) 그 후 피고 B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2015. 3. 30.까지 약정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대여금반환채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