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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4 2016가단1430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181,508원과 그 중 168,502,353원에 대하여 2016. 3. 8.부터 2017. 10. 2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8. 8. 1.경 95,000,000원, 2008. 8. 29.경 100,000,000원 합계 195,000,000원을 변제기 1년 이내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으로 20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8. 8. 29.부터 2016. 3. 7.까지 별지 변제충당표 1, 2 ‘거래일자’ 및 ‘입금액’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여 당시 원고에게 이자로 월 5,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가, 2012. 10.부터 이자를 월 2,0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변제충당표 1, 2 ‘거래일자’ 및 ‘입금액’란 기재 돈 중 2012. 9. 5.자 2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변제하였다.

그런데 이자 월 5,500,000원은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이율을 초과하므로 이를 최고이자율인 연 30%의 이자로 계산하고, 이자 월 2,000,000원은 연 12%의 이자로 계산하여 피고가 변제한 돈을 이자 및 원금에 변제충당하면, 2016. 3. 7. 기준 이 사건 대여금은 205,181,508원(원금 168,502,353원 이자 36,679,155원)이 남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은행이자 정도의 이자를 약정하고, 별지 변제충당표 1, 2 ‘거래일자’ 및 ‘입금액’란 기재와 같이 변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연 5%의 이자로 계산하여 변제충당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더 이상 변제할 것이 없다.

3.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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