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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2 2013가합160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809,677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2. 31. 120,000,000원, 2013. 6. 5. 80,000,000원, 2013. 6. 14. 100,000,000원 합계 300,000,000원을 이자 월 2%(연 24%)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의 반환을 구하였고, 피고는 2013. 7. 31.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이자 및 원금 변제의무 불이행에 대한 대가로 추가로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50,000,000원에 대하여 월 2%(연 24%)의 이자로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가 지급약정’이라 한다). 다.

이후 피고는 2013. 8. 2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무 300,000,000원 및 추가 지급약정금 50,000,000원 합계 350,000,000원에 대하여 월 2%의 이자로 2013. 8. 28.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어길 경우 이자율을 월 2.5%(연 30%)로 상향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3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3. 8. 9. 21,500,000원, 2013. 8. 10. 3,500,000원, 2013. 11. 1. 2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300,000,000원 및 이 사건 추가 지급약정금 50,000,000원 합계 3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중 피고의 변제금을 충당하고 남은 나머지 353,071,232원 및 그 중 원금 350,000,000원에 대하여 마지막 변제일 다음날인 2013.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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